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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절차

프랑스 학생비자 절차 - CEF 절차

1단계 : 서류 준비

여권 유효기간이 출국 기준 15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본 1부 준비
사진 1장 3.5cm x 4.5cm, 머리끝~턱선 까지의 길이가 3.2cm~3.6cm, 흰색바탕
비자 신청서 불문 또는 영문 작성 (France-Visas 사이트에서 작성후 출력)
프랑스 학교 입학허가서 프랑스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원본
최종학력증명서 대학 재학/휴학/제적/졸업증명서 중 택 1, 영문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학위를 취득한 경우(학사,석사,박사) 해당 학위 스캔본을 온라인상에 업로드
이력서 및 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 캠퍼스프랑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거주 증명서 프랑스 도착 후, 처음 3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
b. 개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불문 혹은 영문)와 프랑스 신분증, 체류증사본,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영수증 등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d.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e. 위(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불문 혹은 영문)
비자신청자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프랑스학교에 등록한 개월수 x 80 만원 이상, 영사과 비자신청일(지문인식) 기준 5일 이내(주말,공휴일제외) 발급된 것으로 입.출금 자유로운 계좌의 잔고증명서(증권,주식,펀드,투자,신탁등의 계좌 불가)
행정비용 (325,000원) 납부 영수증 사본
비자발급비용 50유로 환율에 따라 월 2회 변경 - 원화로 납부

2단계 : 행정비용 납부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행정비용 325,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본인확인을 위해 학생명의로 송금할 것을 권장한다.
(프랑스 바깔로레아 취득자 및 프랑스 정부 장학생의 경우 행정비용이 면제된다)
※ 납부계좌 : 기업은행 037-062826-01-011 프랑스문화원

3단계 : Etudes en France(프랑스 학생비자 신청 사이트) 온라인 계정등록 및 서류 입력

수업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온라인 서식 최종 제출을 원칙으로 함(예:수업 시작일 7월 30일인 경우, 4월 30일부터 제출 가능). 단, 수업 시작일이 8월,9월,10월인 경우는 4개월 이전부터 가능 (예:수업 시작일 8월 31일인 경우, 4월 31일부터 최종 제출 가능) https://pastel.diplomatie.gouv.fr/etudesenfrance/dyn/public/authentification/login.html

[Etudes en France 온라인상에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
- 여권사진면 스캔본(프랑스 입국예정일 기준,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여권용 사진
- 프랑스 학교 입학허가서 스캔본 (어학기관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90일 이상 등록해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졸업 또는대학 학력증명서 영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단,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예외)
- 이력서 및 동기서 : 캠퍼스프랑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 불어 또는 영어 성적이 있는 경우 어학증명서
- 프랑스 학생비자 취득 경험자: 학업관련 증빙서류(성적표) 스캔본

4단계 : 인터뷰 날짜 예약하기

Etudes en France 온라인상에 서류 입력을 완료하게 되면 서류 및 서식 내용을 검토하게 되며, 서류 수령후 2-3일 정도 소요된다. 미비서류가 없고 서식입력도 완료되었을 경우 캠퍼스프랑스에서 인증을 내리며, 인증 후에는 직접 온라인상에서 인터뷰 날짜를 잡을수 있다.

5단계 : 인터뷰하기

인터뷰는 불어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어 비전공자의 경우 불어인터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어로 진행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석사 프로그램에 입학한 경우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인터뷰 내용은 본인의 학업 및 향후 계획, 전공분야, 동기, 현지적응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인터뷰당일 지참할 필요서류
- Etudes en France에 업로드한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사본
- Etudes en France에 업로드한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단, 교환/방문/파견 학생들의 경우 소속 한국 대학교 국제협력팀에서 확인을 받으므로 제출하지 않는다.

6단계 :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과 비자신청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https://kr.ambafrance.org/에 안내되어 있는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 France-Visas를 통해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한 후, 주한 프랑스 대사관 비자과에 비자신청 방문한다.

France-Visas 를 통해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자신청이 불가하다.

비자신청 방문예약시 주의 사항 : 반드시 Campus France 면접 이후에만 예약 가능하며, Campus France 면접 당일을 제외한 3일 (토,일,공휴일 제외) 이후로 비자신청 예약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자 발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예: 면접일이 2021년 4월 21일(수)인 경우, 비자과 방문 예약일은 2021년 4월 26일(월)부터 선택 가능)

예약한 일시에 비자과에 출석하여 직접 서류 제출 및 신청한다.

비자과 예약확인증은 비자과 예약일에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한다. 예약시간은 평일 오전 09:00~11:00 사이이며, 프랑스대사관 비자과에 캠퍼스프랑스에 발송하는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보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등록을 해야 한다.

[비자과 제출 서류]
- 비자과 비자신청 온라인 예약 증명서
- 여권 및 여권 사본 1장
- 사진 부착된 France-Visas 온라인 비자신청서
- 프랑스학교 입학허가서 (캠퍼스프랑스 직인이 찍힌 사본:면접후 메일로 전달)
- Etudes en France 사이트를 통해 생성되어 Etudes en France 회원 고유번호가 명시된 Accord Préalable d'inscription 증명서
- 비자신청자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비자과 예약일 포함 5일이내 해당 은행에서 영문으로 발급)
- 프랑스 거주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표기)
- 비자발급 비용 50유로 (원화로 납부:15일 단위로 환율에 따라 변경)
- 택배신청서 (대사관 비자과에 비치. 발급 완료후 택배로 발송됨 : 착불)

7단계 : 비자신청 - 비자과 서류제출, 지문인식 및 사진촬영(생략가능)

6단계에서 예약한 날짜, 시간에 맞춰 주한프랑스대사관 비자과에 서류를 준비하여 출석한다. 비자과에 도착하면 택배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고 서류제출 이후 지문인식과 사진촬영을 한다. 예약시간 엄수할 것!!!

8단계 : 여권(비자)수령

인터뷰 이후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일 기준 약 3주 정도이며, 성수기에는 4-5주 정도 소요될 수도 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책에 따라 여권은 모두 택배로 발송된다.

프랑스 학생비자 절차 - CEF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