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비자종류
장기학생비자 (VLS-TS )
2009년 6월 1일부터 장기학생비자는 현지에서 체류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과거의 학생비자(Visa long séjour étudiant)에서 체류증 역할을 같이 하는 장기학생비자(VLS-TS)로 대체되었다. VLS-TS 는 3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학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것이며, 체류증을 받기 위해 분리된 행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OFII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에서 비자 검토 및 확인이 되면 비자 자체로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 받게 되는 것이다. 비자 인증을 위해 반드시 프랑스 도착 3개월 이내로 OFII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www.ofii.fr)
※ 박사과정의 경우 Protocole d’accueil 를 받았을 경우 학생비자가 아닌 Visa [Scientifique]를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담당한다.
3개월 이하의 단기 비자 (쉔겐비자)
프랑스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연장할 수도 없는 비자이다. 한국의 경우 쉔겐협정을 통해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므로 쉔겐 비자와는 상관이 없다.
콩쿠르 비자
프랑스 고등교육 기관에서 선발시험, 평가시험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최대 90일의 단기체류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학교의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증을 취득한 학생은 반드시 경시청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콩쿠르 비자로 학교에 합격했을 경우 다시 자국에 돌아와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