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 단기임대 주의경보
파리 : 단기임대 주의경보
2012-07-10 11:13:24
7월, 여름 바캉스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에도 민족 대이동이라 할 만큼 재불한인들은 한국이나 유럽 각지의 여행지로 바캉스를 떠난다.
여름방학을 맞아 떠나는 상당수의 유학생들은 파리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출장자 등 단기 체류자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단기임대가 성행하고 있다. 유학생 입장에서는 방을 비워두는 방학 기간에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자구책이지만,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늘고 있다.
프랑스존 임대전문 커뮤니티인 ‘내집찾기 게시판’ 에는 유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접어들면서 단기 임대를 내놓는 글들이 빼곡하다. 장기임대의 경우 보통 1년 이상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는 계속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녀오거나 여행 등으로 일정기간 방을 비우게 되는 학생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 임대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파리에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호텔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찾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여름철 단기 임대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로 프랑스존이나 유랑까페 등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 되거나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임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수의 이용자들이 직거래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거나 황당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는 재임대(sous-location)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차적 책임은 단기임대 공급자가 질 수 밖에 없다.
부득이 단기임대를 내 놓아야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하고, 미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문제 발생시 집주인이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화재나 도난, 시설물 등이 파손됐을 때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이러한 임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기임대 후에 물건을 모두 도난당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지만, 재임대는 보험적용도 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단기임대자들의 집을 전문적으로 임대해 다시 웃돈을 얹어 재 단기임대를 내 놓는 경우도 있다.
유학생들 사이에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단기임대가 만연한지는 오래다.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출처 : 한위클리 http://www.francezone.com/bbs/view.php?id=017&no=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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