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증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프랑스 공증서류 - 아포스티유 신청방법
2012-08-06 18:25:39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지구촌의 국제화·세계화 물결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도착후 현지 행정절차에 필요한 문서는 주한프랑스대사관을 통해 공증받고 있으나, 공증전, 또는 공증후에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통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가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공증신청해야 하는 서류로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는 현지 도착후 OFII 절차(하이프랑스 홈페이지 학생비자 안내 참고바람)시 필요한 서류이며, 현지 생활하면서 다른 행정절차에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2008년도 이후 두 나라간에 Apostille 협정이 맺어진후 아직까지 엄격한 요구가 없었으나 최근 주택보조금 신청을 받아주는 각 도시의 CAF 즉 (CAISSE D’ALLOCATION FAMILIALE)나 국가 의료보험 기관 (Sécurité Sociale) 에서는 신청인들의 출생 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같은 서류에 Apostille 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프랑스내에서 학교나 기타 OFII 기관은 Apostille 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용도에 맞게 미리 정보를 알아서 처리해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1/ 공문서 :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서류원본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후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함
2/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변호사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 변호사 공증을 먼저 받은후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 권한기관을 외교부와 법무부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두 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연락처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창구 : (02) 6399-7100/7101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 (02) 6399-7110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공휴일제외)
교부시간 : 09:00-14:30 접수시 최소 30분 이후 교부
(접수문서 건수, 대기인원에 따라 접수시 교부시간 안내)
(단, 11:30-13:00 접수시 13:30 이후 일괄 교부)
14:30 이후 접수시 다음날 09:30 이후 교부(대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아래 링크 맨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아포스티유 확인 수수료(2023.8월 현재 한화 1,000원)
아포스티유 확인 우편신청 방법
아포스티유 확인을 위한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통상 7일~10일 정도 (우편상황, 미비서류등으로 연장 가능)
우편신청 방법
: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아포스티유 확인신청서(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신청인 신분증
사본/ 전자수입인지(1건당 1,000원을 아래 사이트에서 구입후 동봉), 반송용 우표 및 봉투(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전자수입인지 구매안내: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전화(1577-55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아포스티유 담당자
아포스티유 확인 온라인신청 방법
외교부 방문이 어렵고, 출국시기까지 여유가 없는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www.apostille.go.kr/index.do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 후,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국문 원본 서류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미리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외교부
e-APP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신 분들은 서류 하단에 있는 번호 뒤 5자리가 문서 발급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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