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II 세금에 관한 안내
OFII 세금에 관한 안내
2012-11-07 17:50:20
2012년 11월 1일부터 체류증에 해당되는 장기 비자(이 비자는 프랑스 도착 직후, 반드시 프랑스 현지 이민국(OFII)의 인증을 받아야만 체류증 역할을 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접수료 외에도 프랑스 현지 이민국(OFII)의 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장기 비자의 종류와 지불해야하는 OFII의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장기 성인 학생 비자 (OFII 세금 : 58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비자 (OFII 세금 : 349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 일반 노동 비자 (OFII 세금 : 349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 인턴십 비자 (OFII 세금 : 58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 과학자 및 연구원 비자 (OFII 세금 : 349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 가족 결합를 위한 배우자 비자 (OFII 세금 : 349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 방문자 비자 (OFII 세금 : 349유로에 해당하는 원화)
지금까지는 체류증에 해당하는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본인의 프랑스 거주지 관할 OFII 에 위의 세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최근 변경된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과에 비자 신청 접수료와 함께 OFII의 세금을 동시에 지불해야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두 번의 시기에 걸쳐 이 비용을 접수받을 것입니다 :
*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비자를 신청하는 자 : 우선 시험적인 기간입니다 . 이 기간에는 영사과에 OFII 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시 창구에서 발급받은 접수 영수증 상에 프랑스에 도착 직후 거주지 관할 OFII 에 지불해야하는 세금의 금액을 상기시켜주는 문구가 표시될 것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자 : 영사과에 OFII 세금을 지불합니다. 위에 안내된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분께서는 비자 신청시 영사과에 비자 신청 접수료와 함께 OFII 세금을 동시에 지불하셔야합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는 모든 비자 신청 접수료 및 OFII 세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시 창구에서 발급받은 접수 영수증은 반드시 프랑스까지 가지고가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처 : 주한프랑스대사관
http://www.ambafrance-kr.org/OFII%EB%B9%84%EC%9A%A9%EC%97%90-%EA%B4%80%ED%95%9C-%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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