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프랑스 학생비자 서류 변경 사항(2013년 1월 14일부터 적용)
중요! 프랑스 학생비자 서류 변경 사항(2013년 1월 14일부터 적용)
2013-01-14 17:45:06
프랑스 학생비자 신청에 따른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음을 공지드립니다. (2013년 1월 14일부터 적용)
-아래-
1. 학생비자신청을 위한 서류가 2013년 1월 14일부터 첨부된 바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tudiant kr 14012013) : 아래 서류 참고
2. CampusFrance 면접 서류 중 하나인 CampusFrance 면접서류 접수신청서가 첨부된 바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새로운 서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ampusFrance Application form)
: 하이프랑스에 별도 문의 또는 캠퍼스프랑스 홈페이지 참고
http://www.coree.campusfrance.org/no
예약을 한 후 예약일시에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 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CampusFrance 면접서류접수시 모든 서류를 정확히 구비한 후 동시에 제출하시고 Pastel (온라인CampusFrance개인페
이지) 작성을 면밀히 하십시오. 미비서류 및 Pastel미(오)기입의 경우 모든서류는 상기주소로 반송됩니다.
또한 영사과 비자신청은 CampusFrance 면접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CampusFrance에서는 영사과 비자신청 즉, 지문등
록 및 서류제출 예약에 관한 어떠한 문의도 받지 않습니다.
4.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 비자신청 예약은 CampusFrance 면접일이 확정된 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CampusFrance면접일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영사과에서 비자신청시 CampusFrance 개인페이지 메시지함에서 출력한 면접 예약 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합니다.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1.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아래 페이지에서 CampusFrance Application Form 다운로드)
http://www.coree.campusfrance.org/node/16151
2. 여권 : 사진면 사본 1부 : 최근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3. 프랑스 학교 (가)등록증 (Attestation d'insciption/pré-inscription) 원본과 사본 각 1부 (주당 20시간 이상, 4개월 이상 등록해야 함)
4. 최종학력증명서 (재학/휴학/제적/졸업증명서 중 택 1, 국문 또는 영문) 원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 (단 외국학위의 경우 원본, 사본 각 1부씩 제출하며 CampusFrance 면접 시 원본학위를 돌려줌)
5.유학동기서 : 불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부착해야 함 (스캔본 가능) (아래 페이지에서 Motivations 다운로드)
http://www.coree.campusfrance.org/node/16151
6.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 입금확인증, ATM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송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형태의 서류는 모두 가능
7. 프랑스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발급받았던 체류증 및 학업 관련 증빙 서류 (학생증, 성적표 등) 모두 제출
8.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사본
< 비자신청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
1. 여권 (원본과 사본 1) : 최근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장기 비자 신청서 1부 작성과 서명 (영어/프랑스 어 중 택 1) :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www.ambafrance-kr.org/%EB%B9%84%EC%9E%90-%ED%95%84%EC%9A%94-%EC%97%AC%EB%B6%80
3.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3.5*4.5 사이즈, 흰색 바탕, 얼굴 세로길이 : 3.2-3.6cm 사이) : 비자신청서에 부착할 것)
4.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원본과 사본 1)
5. 과거에 프랑스에서 3개월이상 장기 체류를 한 경우 :
*체류증 소지자였던 경우 :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앞/뒷면)
*비자와 OFII스티커 소지자였던 경우 : 비자 사본과 OFII 스티커 사본
6. 비자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원본 1부와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1부 :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7. 비자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영문 원본 1부 : 잔고가 최소 1,100 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영사과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8. 거주 증명서 (프랑스 도착 후, 처음 3개월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 : a, b, c, e, d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 (불문 또는 영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 제출
*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 사본, 여권 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 영수증 모두 제출
*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 영수증 모두 제출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불문 또는 영문)
d. 신청자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e. 위(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불문 또는 영문)
9. OFII 양식서 : 비자신청시 대사관에서 작성 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http://www.ambafrance-kr.org/%EB%B9%84%EC%9E%90-%ED%95%84%EC%9A%94-%EC%97%AC%EB%B6%80
10. 비자 신청 접수료 : 5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 현금으로 지불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가능, 환불 불가)
11.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주의 사항 :
비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인터뷰까지 완료)와 영사과의 절차(지문 등록 및 영사과에 제출할 서류 중 미비한 서류 없이 제출 완료)를 모두 마친 후, 최소 2주이상 소요됩니다.(피크 시즌에는 3-4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 및 발급 완료의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약 및 구매가 비자 심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1월 14일자로 변경된 사항
1/ 재정보증인 서류에서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가 재정보증인 명의에서 비자신청자 명의로 변경 되었습니다.
2/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잔고 기준이 1000 만원에서 1 100 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재정보증인 서류중 직장인, 자영업자, 퇴직자등으로 분류했었던 일정소득에 대한 서류들을 이제 더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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