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 관련 번역 업무 외부 서비스로 전환공지
영사과 관련 번역 업무 외부 서비스로 전환공지
2013-02-05 12:57:40
2013년 2월 4일부터
영사과로 프랑스어-한국어 혹은 한국어-프랑스어 문서에 관한 번역 공증 업무를 문의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경시청에서 교부받은 운전 면허증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교부받은 학위증
-혼인및 이혼에 관한 한국 호적 서류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 대사관이 추천하는 번역인들에게 의뢰하셔야하며 번역인들의 명단은 2013년 2월 1일부터 대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한프랑스대사관
http://www.ambafrance-kr.org/%EC%98%81%EC%82%AC%EA%B3%BC-%EA%B4%80%EB%A0%A8-%EB%B2%88%EC%97%AD-%EC%97%85%EB%AC%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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