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과 비자신청 절차
영사과 비자신청 절차
2013-02-13 16:44:18
1- 비자 신청 절차
첫번째 단계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통해서 비자 신청 예약을 합니다.
두번째 단계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합니다.
세번째 단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생체 정보 등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12세 미만의 비자 신청자는 생체 정보 등록 절차 제외)
생체 정보 등록 절차는 아래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단계 - 지문 등록 (아래 그림 참고)
오른 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왼 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엄지 두 손가락의 지문 등록
2 단계 - 사진 촬영
비자 창구에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합니다. 안경, 모자, 머플러, 귀걸이, 머리띠 등을 모두 다 벗으셔야 합니다.
2- 비자 신청 시 아래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여권은 최근 10년이내 발급된 것이어야하며, 프랑스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15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각자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해야 합니다.
만 12세 미만의 비자 산청자는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되므로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요구된 동일한 조건의 사진 2 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 보험은 입국일 예정일부터 마지막 체류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실비, 상해 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최소 30.000 유로 이상 보장해야하며,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료 보험 서류 제출은 비자 신청 필요 서류에서 요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학생비자는 해당사항 없음)
•쉔겐 지역 입국 및 출국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 예약확인서도 충분합니다.
•비자 신청 접수료는 원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환불 불가).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는 작성 및 서명까지 해야 합니다.
•귀하의 안전에 방해가 될수있는 소지들을 피하기 위하여 비자 신청인들만 입장할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들이나 법정 보호인들은 예외입니다.
3-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장기 비자 신청서(작성 및 서명할 것, 요구된 사진 1장을 부착할 것)
2.여권 사본
3.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사본
4.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일 경우 재입국 허가 사본
5.재정 보증 증명서
6.체류 목적 증명서
7.항공권(전자 항공권 혹은 예약 확인서) ;
8.거주증명서
9.의료 보험 증명서
10.OFII 서류
4- 비자 신청 필요 서류 중 불어 번역 공증이 요구된 서류의 경우
2013년 2월 4일부터 영사과로 프랑스어-한국어 혹은 한국어-프랑스어 문서에 관한 번역 공증 업무를 문의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경시청에서 교부받은 운전 면허증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교부받은 학위증
혼인및 이혼에 관한 한국 호적 서류입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 대사관이 추천하는 번역인들에게 의뢰하셔야하며 번역인들의 명단은 2013년 2월 1일부터 대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한프랑스대사관 http://www.ambafrance-kr.org/%EC%A0%88%EC%B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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