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비자 서류 변경사항-5월14일부터 시행
프랑스 학생비자 서류 변경사항-5월14일부터 시행
2013-05-14 18:35:29
프랑스 학생비자 신청 서류중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의 경우 2013년 5월 14일부터 거주증명서가 면제됩니다 !
아래 프랑스 비자 구비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학생 장기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캠퍼스프랑스 CampusFrance 면접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캠퍼스프랑스 CampusFrance"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의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1. 프랑스 학교 입학 허가서 원본 +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원본 (외국학위의 경우, 사본제출. 단, 인터뷰시 원본지참)
3.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 하이프랑스 에서 양식 발송
4. 사진 1장 (동기서 부착용 : 스캔도 가능)
5. 비자인터뷰 행정비용 (29만원) 납부 영수증 사본 (기업은행 037-062826-01-011 주한불란서대사관)
6.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7. 여권 사본
(* 프랑스 학생비자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프랑스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학생증, 성적표 등 현지에서
학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위의 서류 및 면접 절차 안내는 CampusFrance 홈페이지(http://coree.campusfrance.org) 를 참조하시고,
관련 문의는 캠퍼스프랑스에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시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할서류 : 모든서류는원본만제출가능
주의: 성인 학생 비자의 경우, CampusFrance 면접일 당일에 CampusFrance 사무실에 비치된 지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성인 학생 비자 신청 예약을 해야합니다.
이 때, 비자 신청 예약일은 CampusFrance 면접일로부터 3 일(토, 일,공휴일 제외)이 지난 후의 날짜이어야 합니다. CampusFrance 면접일로부터 3 일(토, 일, 공휴일제외)이 지난 후의 날짜가 아닐 경우,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ampus France 면접일 당일에 지정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약을 하면, 비자 신청 예약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따라서, 도장을 받은 예약확인서를 반드시 비자 신청일에 영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자 신청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자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1. 여권원본 + 여권사본
(최근 10년 이내 발급. 프랑스 입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2. 장기비자 신청서 1부 작성과 서명 (사진 부착)
3. 사진 1장 (머리끝부터 턱선까지 얼굴세로길이 3.2-3.6cm, 흰색 바탕, 3.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비자 신청자가 한국 거주 외국 국적자의 경우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ALIEN CARD (원본과 사본 1부)
5. 과거에 프랑스에서 3 개월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
* 체류증 소지자였던 경우: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앞/뒷면)
* 비자와 OFII 스티커 소지자였던 경우: 비자 사본과 OFII 스티커 사본비자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국문), 기본증명서 원본(국문) 각 한 부
6. 비자신청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비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7. 비자신청자 명의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잔고 최소 1100만원 이상, 영사과 예약일 기준 5일이내(주말, 공휴일제외) 발급된 것.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능)
8. 거주 증명서
·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장기 비자 신청서의 25번에 반드시 프랑스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아직 거주지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임시 거주지명과 거주지 주소를 작성할 것.
(예. 숙박 업소에 머무를 경우: 숙박 업소명과 주소, 개인의 집에 머무를 경우: 개인의 이름과 주소)
· 한국, 일본, 대만 국적자 이외의 국적자는 아래의 거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프랑스 도착 후, 처음 3 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 Attestation de domicile (불문 또는 영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 제출
* 초청인이 외국 국적자일 경우: 체류증 사본, 여권 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 영수증 모두 제출
* 초청인이 프랑스 국적자일 경우: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전기세(가스비 혹은 전화비)영수증 모두 제출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불문 또는 영문)
d. 신청자의 이름으로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사본
e. 위(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
(불문 또는 영문)
9. OFII 증명서 신청 양식서 (하이프랑스 에서 준비)
10. CampusFrance 인터뷰시 예약한 영사과 예약 확인서
11. 비자 인지대 50유로 (원화로 현금 지불, 비자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음)
12.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 프랑스 비자를 받아 현지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13.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주의 사항 :
1. 비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
(인터뷰까지 완료)와 영사과의 절차(지문 등록 및 영사과에 제출할 서류 중 미비한 서류 없이 제출 완료)를 모두
마친 후, 최소 2 주이상 소요됩니다.(피크 시즌에는 3-4 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3. 비자 심사 및 발급 완료의 정확한 날짜를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약 및 구매가 비자 심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며 또한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위의 서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 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 : www.ambafrance-kr.org
http://www.ambafrance-kr.org/IMG/pdf/etudiant_kr-2.pdf
댓글 0
1/24, 총 글수 :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