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비자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 비자
2014-09-02 17:00:42
관광 취업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
• 1년동안 유효한 복수비자. 한국 국적을 가진 젊은이들이 프랑스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체제 비용 조달을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
• 프랑스 입국 직후부터 취업 허가. 단, 고용주는 프랑스 행정당국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 프랑스 현지에서 비자의 기간 연장 및 갱신이 불가능. 비자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프랑스에서
출국해야 함.
• 매년 2 000건의 비자 발급. 선착순 비자신청 및 발급
신청조건
• 체류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한다.
• 신청자는 일생에 단 한 번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및 갱신이 불가하다.
• 신청자는 신청 당시 한국 거주자여야 한다.
• 신청자의 나이는 만 18~30세 사이어야 하며, 프랑스 입국은 만 31세 생일 전날까지만 가능
•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다.
• 왕복항공권을 포함해서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한다.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1. 한국여권(원본과 사본1부) : 최근 10년이내 발급, 프랑스 입국예정일로부터 15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함
2. 장기비자신청서 1부 작성과 서명
3. 사진 1장 (최근 3개월이내 촬영. 3.5~4.5cm 사이즈. 흰색바탕. 얼굴세로길이 3.2~3.6cm사이)
4.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원본(국문 : 경찰서 발급) : 비자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신청자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원본(최소 2,500유로이상의 잔고. 비자신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 : 주말및 공휴일
제외). 증권.주식.펀드.투자.신탁 등의 계좌 잔고증명서 불가능
6. 비자신청 동기서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7. 구매 완료한 왕복항공권 (편도의 경우 5번 잔고증명이 최소 3,500유로 이상 있어야함)
: 경유항공 제외하고 반드시 프랑스로 바로 입국하는 항공권이어야 하며, 만 30세인 경우 편도항공권 제출불가
8. 최소 1년간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영문 또는 불문)
(예 :2012년1월1일~2013년1월1일)
질병.임신.출산.장애.입원.본국송환비용 및 개인 배상책임 보장
(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 특별비용(본국송환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 개인배상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단, 보험유효기간의 시작일과 프랑스 입국예정일은 동일해야함
9. 건강진단서 원본 (영문) : 건강상태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비자신청일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10. 한국에 거주하는 연락 가능한 가족의 이름, 신청자와의 관계,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A4용지에 영어 또는 불어 작성)
11.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원본 (영문)
12. 프랑스 거주지 주소 : 장기비자신청서 25문항에 작성
13. 여권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주의 사항
1. 비자심사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2. 비자 심사 및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 제출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최소 3주 이상입니다.
(성수기에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자 신청 접수는 프랑스 입국 예정일 (보험적용 시작일) 최소 3~4주 전에 해야 합니다.
3. 관광 취업 비자는 비자 신청 접수료가 없습니다.
4.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비자 발급여부는 심사후 결정됩니다.
출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http://www.ambafrance-kr.org/%EB%B9%84%EC%9E%90-%EC%8B%A0%EC%B2%AD-%EC%84%9C%EB%A5%98-%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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