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비자 입학허가서 관련 공지
프랑스 학생비자 입학허가서 관련 공지
2015-11-07 22:02:50
학생비자 신청 중 프랑스 어학 기관 등록 관련 수정 지침
1. 두 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 기존에는 방학 기간이 2 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 학기 사이 방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프랑스 어학 기관들의 경우 (가)등록증에 est autorisé(e) / admis(e) à s’inscrire / a fait une demande d’inscription / lui réserve une place pour s’inscrire……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 학생이 등록비(전체 또는 일부)를 선지불하고 (가)등록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므로 (가)등록증 상에 반드시 est (pré) inscrit(e)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2015년 10월 26일부터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해당됩니다.
프랑스 학교 측에 요청시 발생하는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캠퍼스프랑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1/24, 총 글수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