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 프랑스 2차 봉쇄령 세부사항
10월28일 프랑스 2차 봉쇄령 세부사항
2020-10-30 15:08:13
10월28일 마크롱대통령의 프랑스 봉쇄령 공식발표문에 이어 카스텍스 총리의 그에 관한 세부지침을
공지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카스텍스 총리, 이동제한령 재도입 관련 대국민 상세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10.29)"
카스텍스 총리는 10.29(목) 프랑스 전국 이동제한령 재도입(10.30(금) 0시 부터 적용)관련,
대국민 상세설명을 위해 소관 각료 5인(교육/노동/재경/문화/보건 장관)과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1) 이동제한조치 주요내용
- 예외적 이동 허용 사유
▴직장 및 학교 이동 ▴생필품 구매 ▴병원진료 ▴가족돌봄 ▴산책(반경 1km 및 1시간 이내)
▴사법.행정당국 소환 ▴행정당국 요청에 따른 공익활동 참여 ▴자녀 등하교 동반
▴장애인 동반 등의 경우 예외적 이동증명서 소지시 이동이 가능
- 예외적 이동시 반드시 해당 이동 목적에 부합하는 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필요
- 이동제한 조치 위반시 벌금 135유로 부과
2) 1차 이동제한조치와 주요 차이점
- ▴공원, 정원, 숲, 해변 등 개방 ▴학교(어린이집, 초.중.고교) 운영▴공공기관(실업청/경시청/시청 등)운영
▴우체국 및 은행 운영 등
3) 국경이동
- EU내 국경은 지속 개방
- EU 대외 국경은 예외적인 경우(프랑스 비자, 체류증 소지자의 입국) 및 프랑스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
폐쇄되며,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이들은 도착 72시간전 진단검사를 실시해야하며, 미실시하는 경우 프랑스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
4) 폐쇄 및 운영시설
- (폐쇄시설) 대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들은 대부분 폐쇄되는바, ▴술집 ▴식당(배달 및 포장판매는 가능) ▴상점
▴연회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운동시설▴전시장 등이 폐쇄 대상
- (운영시설) ▴식료품점 ▴자동차 수리점 ▴세탁소 ▴Tabac(담배 및 신문 판매)▴안경점 (이상 1차 이동제한령
시기에도 운영) ▴도매상점 ▴학교(대학 제외) ▴호텔(호텔내 식당은 폐쇄, 룸서비스는 가능) ▴대중교통 ▴배달
및 포장판매 목적의 식당 운영
* 예외적 이동사유 증명서 다운로드는 프랑스 내무부( https://bit.ly/35NT80y ) 및 우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bit.ly/3e6eavg )에서 가능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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