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입국관련 변경사항
프랑스입국관련 변경사항
2020-11-10 15:01:47
프랑스 입국관련 공지 사항
프랑스 외교부는 기존 무비자 단기입국이 허용되었던 안전국가 리스트(liste verte)에 포함된
국가들의 무비자 입국허용을 유지하며, 해당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로나 관련 보건조치
(코로나 검사서 의무제출 등)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국민들께서는 한국발 프랑스 입국시
(1)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며,
(2) 입국시 코로나검사서 제출이 불필요하고,
(3) 입국 이후에는 즉시 지정된 양식의 프랑스 영토내 이동확인서를 지참하시어 이동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영토내 이동확인서 다운로드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bit.ly/3e6eavg )에서 가능
* 프랑스 외교부 질의응답 링크 : https://www.diplomatie.gouv.fr/.../coronavirus-les...
다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기아나·뉴칼레도니아·왈리스 푸투나·마요트에 입국코자 하시는 경우,
항공기 탑승수속 전,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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