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일부터 프랑스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1월18일부터 프랑스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2021-01-19 17:20:02
프랑스 정부 방침에 따라 2021년 1월 18일부터 EU 회원국 외 국가로부터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은
1) 무비자 입국은 지속 허용되나, 입국시 PCR검사 음성결과 제출이 의무입니다.
2) 또한 입국 후 7일간의 자가격리 이행 서약을 해야하고,
3) 7일 후에는 PCR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8일 00시부터 한국 포함, EU 회원국 외 국가로부터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 :
항공 탑승 전 72시간 미만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
7일 후 PCR검사 재실시
Voyages vers la France
A partir de lundi 18 janvier, pour les voyageurs en provenance de pays hors espace européen
comme la Corée :
Test négatif de -72h avant le départ
Isolement 7 jours à l’arrivée
2e test à l'issue des 7 jours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한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https://kr.ambafrance.org/%EC%BD%94%EB%A1%9C%EB%82%98%EB%B0%94%EC%9D%B4%EB%9F%AC%EC%8A%A4-%EA%B0%90%EC%97%BC%EC%A6%9D-19-%EA%B4%80%EB%A0%A8-%EC%A0%95%EB%B3%B4-%EC%97%85%EB%8D%B0%EC%9D%B4%ED%8A%B8-01-18?fbclid=IwAR1yDE-ySEEFU89j4qd5GWVW_qRDjrqJTMFbhhDqjFBWwcsc_FokHxAGLwA
한국 국적 포함 제 3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프랑스로의 입국이 가능한가요 ?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전 국가로 한국 발 프랑스 입국 시 무비자 입국허용이 유지됩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제 이동 자제를 권고하므로 절대적인 이유로 여행 필요 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00시 (2021년 1월 17일에서 18일 사이)부터 한국을 포함, EU 회원국 외 국가로부터
프랑스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항공 탑승 전 72시간 미만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발 국가가 기준이 되므로 EU회원국 환승 시에도 해당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EU회원국 이외 국가에서 입국 하는 이들은 항공사에 탑승 전 하기 사항을 명기하는 서약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증상이 없으며
2)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이 없으며
3)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4) 7일 경과 후 PCR검사 재실시할 것.
해당 서약서의 양식은 추후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시 양식 다운로드
(PDF - 17.6 ko)
국제이동확인서 지참의 의무는 유지되며 (참조 : 국제이동허가서 안내)
2021년 1월 16일부터 프랑스 전역 18시 이후 야간통행금지가 적용되는 바 공항에서 이동 시 해외 발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이동 시 예외적 이동 확인서가 요구되오니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내무부 사이트.
프랑스를 경유할 수 있나요 ?
제3국에서 출발하여 파리에서 다른 제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은 공항 내 환승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며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가능합니다. 단순 환승의 경우 PCR 테스트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환승하는 경우에도 프랑스 내무부 지정 ‘국제 이동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경유 관련 증빙 서류
(예: 탑승권, 거주지 증명서) 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참조: 국제이동허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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