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현재 프랑스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출입국 허용 사유 안내
1월31일 현재 프랑스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출입국 허용 사유 안내
2021-02-01 13:05:55
1.29(금) 카스텍스 총리가 발표한 EU 외 국가 - 프랑스 간 출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1.31 현재 프랑스 내무부에서
공지하고 있는 예외적 출입국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적 출국 허용]
1. 중요한 건강상의 사유(상세내용 기재 필요)
2. 중요한 가족상의 사유(상세내용 기재 필요)
3. 불가피한 직업상의 사유(상세내용 기재 필요)
4. 본국으로의 귀국(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재입국 허용을 보장할 수 없음)
[예외적 입국 허용]
아래의 사유로 입국하시는 경우
△예외적 입국목적 확인서(별첨양식다운로드),
△건강상태 확인서(별첨양식다운로드),
△11세 이상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 소지가 의무이며, 입국 시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에 대한 동의서 서명 및
△7일 경과 후 PCR재검사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입국 목적에 해당하시는 경우, 이동목적 확인서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해당 목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자,
체류증, 프랑스 내 거소 증명, 기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준비하시어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 제3국 국적자 : 프랑스 및 EU 이외 국적자(한국포함)
1.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
2. 제3국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 또는 유럽연합에 준하는 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퀘벡, 스위스)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3. 제3국 국적자로 24시간 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4. 관용여권 소지자
5. 외교관(영사관) 또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6. 소속 국가정부의 임무부여에 따라 직업적인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7. 프랑스 당국의 초청으로 협력조치를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8.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9. 승객 및 화물 항공편을 운항하는 외국인 승무원 및 직원(또는 자신의 출발지로 이동, 항공교육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10. 국제물류 운송을 제공하는 외국인
11. 여객버스 및 열차의 운전사 및 직원
12. 유람선, 어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을 제공하는 항해사 및 직원
13. 학업 또는 인턴십(VCS콩쿠르 비자 제외)을 위한 장단기 체류비자 소지 학생 또는 단기체류비자 면제 국가에서(학업
또는 인턴십을 위해)입국한 학생
14.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실에서 고용하거나 초청한 교수진 및 연구원
15. 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및 ICT분야 근로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16. 프랑스 내 공립 또는 사립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제3국 국민
17. 법원 결정에 의해 인정되는 양육권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로 이주하는 외국인
18. 인도주의적 국제자원봉사자
19. 가족재결합 또는 난민 가족 재결합을 위해 발급된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제3국 국민 및 보호대상자
** 참고 사이트 :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링크 2 : http://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28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hit: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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