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구비서류 변동사항 - 거주증명서
학생비자 구비서류 변동사항 - 거주증명서
2011-08-26 12:02:47
학생비자 신청시 영사과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거주증명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아래, 자세한 관련 내용을 참고하세요~
학생 장기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생 장기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ampusFrance와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두 곳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1. CampusFrance 제출 서류 : 우편(등기) 혹은 방문 접수 >
1. 프랑스 학교 입학 허가서 (Attestation d’Inscription)원본 + 사본
2. 최종학력증명서 (국문 또는 영문) 원본 (외국학위의 경우, 사본제출. 단, 인터뷰시 원본지참)
3.이력서 및 유학동기서 (불문 또는 영문)
4. 행정비용 납부 영수증 사본
5. CampusFrance 접수신청서 :
6. 여권 사본 1
* 위의 서류에 관한 내용은 CampusFrance 홈페이지(http://coree.campusfrance.org)를 참조하시고, 관련 문의는 캠퍼스프랑스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동시에 제출하셔야 함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가능합니다.
< 2. 지문등록시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만 제출가능 >
영사과에 제출하는 서류는 비자 신청 예약일 예약시간에 영사과에 방문하여 모든 서류 원본을 직접 자리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이 때 지문등록 절차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누락된 서류가 있을 시 지문등록을 할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 여권 + 여권사본 1(유효기간 출국 기준 15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것)
2. 비자인지대 (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를 현금으로 지불, 비자 심사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되지 않음)
3. 사진 1장 ( 3.5*4.5사이즈, 얼굴 세로 길이 3.2에서3.6cm 사이, 흰색 바탕,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비자신청서에 부착해야 합니다.)
4. 장기 비자 신청서 1장 (불문, 영문 두 가지 버전 중 택 1) : 다운로드후 작성
5.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기본증명서 원본(국문) 각 한 부
6. 재정보증서류 원본 (국문 또는 영문) -재정 보증인은 비자 신청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기혼자일 경우), 본인(본인이 직장인이나 사업자인 경우)만 가능
A. 보증인이 직장인이면 : (아래 a,b 모두 제출)
a. 재직증명서 b. 최근 3개월분의 월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B. 보증인이 자영업이면 : (아래 a,b,c 모두 제출)
a. 사업자 등록 증명원
b. 소득 금액 증명원
c. 납세 사실 증명원
C. 보증인이 퇴직한 경우 : (아래 a,b 모두 제출)
a. 경력 증명서
b. 재직 마지막 년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a. 연금 수령 확인증
b.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원
7. 재정보증인의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1통 (잔고 1000만원 이상, 최근 5일이내 발급된 것(토,일, 공휴일 제외)으로 제출)
참고 1) 연수익이 너무 적거나 서류가 불충분할 때, 혹은 보증인이 퇴직을 하였을 경우 1000*n (학업 계획 년수)를 계산하여 잔고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참고 2)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비자 신청자와 재정 보증인의 관계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국문) 1통 (5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할 경우 추가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9. OFII 증명서 신청 양식서 ( 다운로드후 작성 또는 영사과에서 직접 작성)
10. 거주 증명서 (프랑스 도착 후, 최소 3개월 동안 체류할 거주지 증명서) : a, b, c, d, e 중 제출
a. 호텔에 체류할 경우 : 예약확인서와 숙박비 지불을 위한 충분한 재정 증명
b. 특정인의 집에 체류할 경우 : 초청인이 작성한 거주 증명서(불문 혹은 영문)와 초청인(외국 국적자)의 체류증 사본과 여권 사본 혹은 초청인(프랑스 국적자)의 프랑스 신분증(CNI)사본
c. 기숙사 입소 예정 증명서
d. 이미 집 계약이 되어 있을 경우 : 주택 임대 계약서
e. 위(a, b, c, d)에 명시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주 조건과 관련한 신빙성있는 설명 편지(불문 혹은 영문)
11. 가장 마지막에 소지하고 있었던 체류증 사본 : 프랑스 비자를 받아 현지 체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12.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1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해당)
13.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영사과에서 작성)
*** 영사과에 제출하실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지문등록 및 인터뷰가 취소되며, 비자발급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에 대한 문의 및 비자 신청 관련 문의는,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 이메일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또는 팩스 02-3149-4310, 4410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중요 공지 사항 : 비자 발급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고,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와 영사과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최소 3주가 소요됩니다.(피크 시즌일 경우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한 문의는 캠퍼스 프랑스의 절차와 영사과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3주가 지난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일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항공편을 미리 구입(예약)하는 경우 환불규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숙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관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링크 2 : http://www.coree.campusfrance.org/node/16151, hit: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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